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ㆍ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