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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 ·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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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ㆍ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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