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6.7.12, 2018.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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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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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2>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 처 분 연월일 |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 중개 사무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 사항 | 청문 일자 | 처분내용 및 기간 | 근거 | 기재자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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