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0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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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의 취소 등제11조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제12조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제13조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제14조 업무의 위탁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의2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제3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제4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제4조의2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제5조 기탁ㆍ등록의 방법 등제5조의2 분양신청 등제5조의3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제5조의4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제6조 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제7조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제8조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제9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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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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