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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제12조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제13조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의2조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제3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제4의2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제5조
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제5의2조
분양신청 등
제5의3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제5의4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6조
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7조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제8조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제9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