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과 관련 정보
2.생명연구자원을 보존ㆍ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3.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정보
4.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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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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