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분양신청 등)
①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정하는 분양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특허출원을 위하여 기탁자가 한시적인 분양 제한을 요청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