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의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1.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에 대한 사항
2.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에 대한 사항
3.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사항
4.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현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통계간행물 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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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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