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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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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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표준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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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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