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종합 관리
2.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화
3.법 제19조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6.18>
1.법 제9조의3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에 관한 검토
나.제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다.제5조의3제3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의 보완 요구
라.제5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및 승인 여부 통지
마.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신고서의 접수
2.법 제9조의4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의 통지
나.제5조의4제2항에 따른 반환 사실 증명서류의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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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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