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이 취소된 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이 취소된 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