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정하는 기탁ㆍ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탁ㆍ등록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그 명세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명연구자원은 기탁ㆍ등록에 적합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②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의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ㆍ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ㆍ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탁ㆍ등록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6.18, 2024.8.13>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계평가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 중에도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⑤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1.인체로부터 유래된 생명연구자원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방지가 어려운 경우
2.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3.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특허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기탁ㆍ등록을 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품질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ㆍ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