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8, 2022.8.9>
1.생명연구자원 1,000점 이상을 기탁ㆍ등록받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 1명) 확보할 것
가.「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