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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지정의 취소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8>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를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관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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