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8>
②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를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관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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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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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지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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