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계획 및 법 제7조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