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7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최근 3년간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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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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