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현황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