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3.기탁등록보존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4.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방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책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정부는 제3항의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 및 제4항의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