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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2.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3.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리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4.그 밖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 연월일
3.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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