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①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해당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3.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4.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②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명칭ㆍ종류ㆍ특성 등에 관한 서류
3.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계획서
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국내 생명연구자원 제공자와 외국인 이용자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반출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국외반출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유서
2.국외반출승인 신청 시 제출한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기간에 관한 사항
2.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연구기간에 관한 사항
3.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에 관한 사항
4.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대표자가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⑨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