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연산서버, 네트워크시설,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포함한 전산실을 갖출 것
2.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전체 인력의 10분의 1(전체 인력이 1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및 관련 사업 실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