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탁ㆍ등록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2.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받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보존ㆍ관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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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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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제7조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제8조 ·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제9조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제10조 · 지정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1조 ·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제13조 · 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제14조 · 업무의 위탁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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