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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 소멸시효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 2025-06-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소멸시효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납부고지
2.독촉 또는 납부최고
3.교부청구
4.압류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삭제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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