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소멸시효 등)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납부고지
2.독촉 또는 납부최고
3.교부청구
4.압류
③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삭제 <2021.6.8>
제36조(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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