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①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상환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이란 소득별 상환방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