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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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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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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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채무자 휴대전화번호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국세청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국세청장이 그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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