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이의신청)
①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