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7조 (감독 및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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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그 위임에 관한 업무를 행할 때에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그 위임에 관한 업무를 행할 때에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②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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