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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 자격 요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 2025-06-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자격 요건)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0.2.4, 2021.6.8>
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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