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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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0.2.4, 2021.6.8>
②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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