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0조 (대출 종류 및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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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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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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