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2021.6.8>
1.「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1.6.8, 2023.12.26, 2025.11.11, 2026.2.1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5.「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삭제 <2026.2.19>
④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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