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2021.6.8>
1.「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1.6.8, 2023.12.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③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6>
④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