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8조의2 (과세정보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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