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5조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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