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세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자금상환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 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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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조문 인용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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