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 · 대출 금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 2025-06-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대출 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과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1.3.23, 2025.3.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