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4조 (대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출 승인)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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