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원천공제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과징수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 · 벌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 2025-06-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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