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 (자료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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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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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2021.3.23>
1.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고등교육기관
4.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성적, 석차 등 자료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 대출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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