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