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 2025-06-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공제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금액 중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원천공제 및 납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