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1.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3.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