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검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이하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1.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2.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②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 용기 등에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3>
③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