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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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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