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확인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1.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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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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