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