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ㆍ삭제하거나 검색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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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제10조 ·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제11조 ·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제12조 · 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13조 · 디엔에이감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4조 ·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제1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제1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제18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19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