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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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되고 검사의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ㆍ통보관리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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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되고 검사의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ㆍ통보관리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은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수용기관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법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1.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2.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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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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