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이 결합되어 구축된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의 관리업무
2.디엔에이감식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의 확인업무
3.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 채취 및 채취 누락 확인업무
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사유 확인업무
②인적관리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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