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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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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재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한 경우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폐기 방법 등을 적은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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