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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말산업특구의 요건)
제11조
(말산업특구의 지정등)
제12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3조
(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의3조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말산업 및 말사업자)
제3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조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5조
(자격증의 발급)
제6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보험 가입)
제9조
(말사업자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