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1.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가.승마시설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승마장
다.말을 생산ㆍ사육하는 농가
2.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ㆍ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4.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ㆍ조련ㆍ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