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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