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진흥계획의 집행 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여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말산업특구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