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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 (말산업특구의 지정등)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 또는 면적변경의 승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1.말산업 진흥계획서
2.지정등의 신청 사유서
3.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적변경의 경우에는 면적변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말산업 진흥을 위해 지리적으로 연접한 예정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말산업특구의 지정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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